| 2021년부터 변경되는 철도사관학교 응시사항 안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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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응시는 이수과목에 상관없이 지원가능 하였지만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[별표7]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별 교육시간 및 교육훈련과목 1.일반응시자 다.제2종 전기 차량 운전면허, 6.일반사항 바. 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. 기능반(재적생)(구. 방학반)의 경우 5과목 모두 이수한 학생만 철도사관학교에 응시가 가능하며, 입교시험 과목은 5과목입니다. 이론교육+기능반(일반인, 재적생)(구. 학기반) 은 제외 입니다. (기존과 같음)
개정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중 [별표7]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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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별표 7]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별 교육시간 및 교육훈련과목(제20조제3항 관련).pdf_page_1](http://erail.dyu.ac.kr/wp-content/uploads/sites/14/2020/08/별표-7-운전면허-취득을-위한-교육훈련-과정별-교육시간-및-교육훈련과목제20조제3항-관련.pdf_page_1.jp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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